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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 입점의 첫 단계, 사업자 등록하기

 

쇼피는 동남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마켓에 진출해 있습니다. 쇼피의 고객들은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최근 한국 셀러님들의 쇼피 입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쇼피에 입점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쇼피 입점 화면, 이미지: 쇼피코리아

 

 

국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계시다면, 쇼피에서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총 8개 마켓에 동시 입점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예비 셀러분들께서는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신다면, 쇼피 입점 신청부터 해외 진출, 판매까지의 모든 준비과정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비 쇼피 셀러분들께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어렵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럼 오늘은 쇼피 입점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알아야 할 것들

 

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증

 

먼저,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쇼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재화 판매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추징당하는데, 이 미등록가산세는 매출액의 1%나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도 불가능하게 되죠.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 즉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의 기준은 업종마다 다른데요. 서비스 업종은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날부터,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구분 (출처: 자비스, 삼쩜삼, 택스워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위의 표와 같이 세 가지 사업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예비 셀러님 개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쇼피에 입점하시면 됩니다.

 

만약 쇼피를 주된 셀링 채널로 활용하시거나, 해외 수출 사업에 주력하실 예비 셀러님의 경우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해외 수출업의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 온라인 판매도 함께 생각하고 계신 예비 쇼피 셀러님은 간이과세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에 따라 과세 기준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간이사업자의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태/업종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업태/업종과 관계 없이 쇼피에서 셀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태에 따라 기업체는 세금 및 비용처리가 달라지는데, 사업자 형태에 따른 과세표준 및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셀러님의 상황에 맞춰 세무사 상담 또는 개별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피에서는 통신판매업의 신고 없이도 셀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이커머스에서의 판매를 함께 고려하는 예비 셀러님께서는 사업자를 등록할 때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 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 화면,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먼저 홈텍스 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 메뉴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세부 메뉴 화면,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세부 메뉴가 활성화되는데요. 여기서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페이지,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페이지에서는 인적사항 및 업종 등의 상세 정보들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가 많아 보이는데, 빨간색 별 표시가 되어 있는 필수 정보만 입력해도 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호명(단체명)은 한글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넣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 선택 화면,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업종 선택에서는, 업종코드만 입력하면 다른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예비 쇼피 셀러님들의 경우 업종코드를 525101로 입력하면,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 업종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페이지,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업종을 입력하신 다음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페이지 아래의 정보들은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페이지,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마지막으로 <저장 후 다음>​을 누르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 3~5일 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지금까지 쇼피 입점을 위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하고 쇼피에 입점 신청을 하시면 쇼피에서는 계정 생성, 판매 준비, 판매 시작 및 마켓 확장까지의 체계적인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별 판매 수수료 혜택, 물류 서비스(SLS Plus+), 마켓별 전문화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으로 셀러님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를 통한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쇼피와 함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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