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셀링

사업자 등록 전 알아야 할 사항들과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쇼피코리아 블로그에서는 2주에 한 번,
예비 및 초보 셀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셀링> 콘텐츠 시리즈를 업로드 중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셀링>의 네 번째 콘텐츠로,
쇼피 입점을 위한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쇼피는 동남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국내 셀러분들은 매우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 입점이 가능합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간단한 정보 입력 후에 바로 입점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통신판매업 신고증 없이도 입점이 가능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보다도 입점이 간편합니다.

 

>> 쇼피 입점 신청 과정 더 자세히 알아보기
 

쇼피 입점 화면, 이미지: 쇼피코리아

 

따라서 쇼피에 입점을 원하는 예비 셀러분들은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하면 쇼피와 함께 빠르게 동남아 및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온라인에서 하면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이미 있다면? 아래 버튼 누르고 쇼피 바로 입점하기

 

 

쇼피에 입점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증 예시

 

쇼피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는 법적으로 재화 판매에 포함되는데요. 재회 판매로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하며, 세금 외에도 정산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할 수밖에 없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 혜택, 즉 사업을 위해 지불한 비용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업종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서비스 업종은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날부터,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셀러분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알아야 할 사항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구분 (출처: 홈택스 및 세무서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세 가지 사업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쇼피를 주된 판매 채널로 활용해 해외 수출 사업에 주력하실 예비 셀러분의 경우,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해외 수출업의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온라인 판매도 함께 생각하고 계신 예비 쇼피 셀러분들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괜찮습니다. 다만 간이사업자의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는 법령에 의거한 면세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셀러분이 해당 법령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쇼피에서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세 가지 유형 모두 입점이 가능하며, 예비 셀러분의 상황에 맞춰 유형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쇼피에 입점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사업자 등록은 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오프라인 신청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편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 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 화면,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먼저 홈텍스 페이지에서 개인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세부 메뉴가 활성화되는데요. 여기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의 하위 메뉴인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페이지,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페이지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업특성 선택사항을 입력한 다음, 나머지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형태인데요. 셀러분께서 사업특성 선택사항 중 '아니오'로 선택한 항목은 다음 화면(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양식)의 작성대상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양식 페이지,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신청 작성양식 페이지에서는 상호명과 개업일자, 기본주소, 업종, 사업자 유형 등의 상세 정보들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가 많아 보이지만, 빨간색 별 표시가 되어 있는 필수 정보만 입력해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중 업종 선택은 업종코드만 입력해도 다른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한데요. 예를 들어 업종코드를 525101로 입력하면,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 업종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참고로 쇼피 입점은 업태/업종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태에 따라 세금 및 비용처리가 달라지므로, 셀러분의 상황에 맞춰 세무사 상담이나 개별 확인 등을 통해 업태/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후 다음]​을 누르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 3~5일 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지금까지 쇼피 입점을 위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후 입점 신청을 하게 되면, 계정 생성과 판매 준비, 판매 시작 및 마켓 확장까지의 체계적인 쇼피 입점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쇼피에서는 입점 후에도 특별 판매 수수료 혜택, 마켓별 전문화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으로 셀러님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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